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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7노344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의자를 밀며 장난치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굴러가는 의자의 바퀴 부분을 발로 막아 세우거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거나 양쪽 귀 부위를 손바닥으로 감 싸 잡고 ‘ 왜 말을 듣지 않냐

’ 고 하거나, 혼잣말로 ‘ 아 이 새끼 참 말 안 듣네

’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 한 공소사실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리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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