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농식품부에서 실시한 201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하여 안동시에서 대상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를 선정하여 자부담금 20%, 대출보조금 80%(연리 1%, 3년거치 7년 상환)을 교부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은,
가. 2012. 9. 27. 시간불상경 안동시 E 소재 F 내에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자부담액1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부담액을 지급한 것 인양 허위로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를 안동시청 보조금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안동시청 공무원의 승락에 의하여 대출보조금 명목으로 480,000,000원을 연리 1% 3년거치 7년 상환의 조건으로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3. 12. 31. 시간불상경 안동시 E 소재 F 내에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자부담금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사를 시행한 업체 참고인 (주)피유켐에 2013. 12. 26일 금42,542,5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금액이 잘못 송금된 것 인양 다시 참고인 G의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 인양 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 확인증을 안동시청 보조금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안동시청 공무원의 승락에 의하여 대출보조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연리 1% 3년 거치 7년 상환의 조건으로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가.
항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같은 A으로부터 돈사 현대화 시설 공사비 명목으로 2012. 10. 5. 금600,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즉시 제3자의 명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송금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동시청에 제공한 물품공급계약서에 보조금 6억원을 집행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