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 피고인 A는 친구관계로 지내는 피해자 F(여, 17세),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모텔에 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모텔 301호까지 데리고 들어가게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만 모텔에 있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12. 23. 03: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301호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나 취해서 너 죽일 수도 있으니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핸드폰[증 제1호(전화기)]으로 피해자의 벗은 모습, 음부 등의 사진을 찍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4고합7】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ㆍ유인), 피고인 A의 미성년자약취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18세)가 피고인 B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15. 친구인 J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에 타 피해자가 시험을 치고 있는 L고등학교 후문 주차장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1:32경 J는 위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