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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0 2016노39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선의로 모텔에 데려 다 주었을 뿐 강간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적이 없으므로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 아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3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해자는 자신이 모텔에 오게 된 경위, 옷을 벗고 있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모텔 객실에서 정신을 차린 시점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는 ‘ 피고인이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바로 눕히려 했는데,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있어서 피고인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도망갔다.

문을 걸어 잠그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모텔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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