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7. 6. 영업활동을 통하여 피고가 공사를 수주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취업일부터 소급하여 월 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터빈 닥트 납품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8.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 터빈 닥트 납품공사를 12억 원에 수주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취업일인 2009. 7. 6.부터 퇴사일인 2011. 12. 31.까지 30개월간의 임금 합계 1억 5,000만 원(월 임금 500만 원 × 30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 7, 13,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공사를 수주할 경우 원고에게 월 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가 위 납품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