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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2노2538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의하여 과다 지급된 인건비 상당액을 E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손해로 볼 수 있음에도, 조합의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 즉 ① 조합은 부여군으로부터 수의계약 방식으로 숲가꾸기사업을 수주받아 실행함에 있어, 사업이 전부 실행되면 인건비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사업비 전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위와 같은 인건비의 지급규모 등에 따라 조합은 수익 또는 손해가 모두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던 점, ② F은 수사기관에서, 조합장이 2008. 5.경 조합장실에서 “부여 사람이 E조합을 도와줘야지. 일 좀 부탁한다. B 대리한테 다 얘기해 놨으니까 B 대리와 상의해서 일을 좀 잘 부탁한다”고 말을 하였고, 그 때 피고인 B이 조합장실에서 나온 뒤 인건비, 경비, 재료비가 나오는 산출표를 보여주면서 “약 80% 선에서 일을 해 달라.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여 그 때부터 조합에서 도급을 받아 일을 하게 된 것이고, 당시 조합장실에는 조합장 외에 상무 등이 함께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G도 수사기관에서, 도급으로 일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F과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서, 조합이 2007년경까지는 직영으로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이익금이 별로 발생하지 않자, 2008년 여름경부터 이익금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자신과 F에게 인건비의 80%에 도급을 주고 인건비가 80%보다 적게 들어갈 경우 남는 이익금을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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