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28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 스크린 경마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는 대가로 통장 한 개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3.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받고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서초중앙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 D 계좌(E)를 대리 개설한 후, D 서초중앙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D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주고 10만 원을 수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1.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