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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01 2015고단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공자연석 제조, 조경, 토목, 건축 공사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충남 예산군 C 소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7.경 조달청과 1년간「천연산 원석(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자의 원산지 증명서 첨부)을 D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 등을 활용하여 가로 500mm , 세로 600mm , 높이 700mm (허용오차 ± 20%)로 연마가공하여 생산된 조경석 120,000톤을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금액 3,648,400,000원, 계약 보증금 72,968,000원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와 같이 발파석을 연마가공하는 과정을 거칠 경우 소요되는 운송비가공비 등이 과다하여 납품 단가를 맞출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충북 옥산에 있는 옥산산업단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공사 현장 등에서 발생한 발파석을 매입한 후 이를 조경석이라고 속여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3.경 충북 E 소재 피해자 E 발주 ‘F’ 공사현장에 사실은 D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 등을 활용하여 가로 500mm , 세로 600mm , 높이 700mm (허용오차 ± 20%)로 연마가공하여 생산된 조경석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옥산산업단지 등 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발파석 110.27톤을 마치 D에서 연마가공한 조경석인 것처럼 기망하여 납품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발파석 3,958톤을 납품한 다음 피해자 E의 회계과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조달청에 접속하여 납품완료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조달청에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조달청으로부터 조경석 납품대금 명목으로 2012. 6. 25.경 85,239,000원, 2012. 6. 27.경 11,811,690원 등 합계 9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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