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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5187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978,2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7. 6. 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서울남부구치소(이하 ‘이 사건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 9. 18.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되어 위 구치소에서 계속하여 수용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원고의 형 집행종료 예정일은 2015. 7. 23.이었다.). 나.

원고는 2014. 10. 28.경부터 이 사건 구치소 취사장에서 교도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2015. 2. 25. 09:18경 위 취사장내에 설치된 야채혼합기(‘재질: 스테인리스스틸, 용량: 200ℓ, 중량: 300kg , 외형치수: 가로 1500mm × 세로 600mm × 높이 1300mm , 내부통치수: 가로 950mm × 세로 550mm × 높이 700mm , 동력원: 5마력 전기모터’를 그 제원으로 하는 기계로 대량의 야채 등 식재료를 전기모터로 회전하는 금속재질의 봉을 이용하여 혼합하여 주는 용도이다. 이하 ‘이 사건 혼합기’라 한다.)를 청소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청소작업 도중 원고는 위 혼합기가 작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상체를 숙인 자세로 내부 부분을 청소하다가 혼합기의 회전봉에 원고의 상체부위가 빨려 들어가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다. 현장에서 위 사고를 목격한 동료수용자 B은 즉시 혼합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구조를 요청하여 원고는 119 구급차로 C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은 다음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다발성 늑골골절, 양측 폐좌상, 간 손상 등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이하 ‘이 사건 장해’)가 되어 계속하여 입원 치료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0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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