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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84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6. 경 인천 부평구 청 천동 한 국지 엠 부평공장 앞에서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B 명의 농협카드 (C) 1 장, 성명 불상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카드 (D) 1 장을 불상의 인출 책에게 전달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9. 경부터 2016. 5. 16.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등 도박 사이트인 E(F )에 접속하여 스포츠 게임의 승무 패에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170,055 원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대화 내역 자료, 도박사이트 캡 처자료, 금융정보 회신 자료, 각 계좌거래 내역, 각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접근 매체 전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도 박),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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