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1076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태양광 발전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사이의 도급계약 피고는 B에게 충남 아산시 C 임야에 조성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공사를 공사대금 3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하여 도급주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B 사이의 하도급계약 B은 2011. 12. 1. 원고에게 위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공사 중 A태양광 부지정지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억 5,120만 원으로, 착공일 2011. 12. 2.로, 준공예정일 2012. 2. 28.로 약정하여 도급주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하도급대금 직불청구권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제1, 2차 변경계약 원고는 2012. 2. 27. B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토공사 및 부대공사 등 일부 공정을 추가하기로 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을 6억 5,120만 원에서 8억 1,4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제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5. 9. 다시 이 사건 하도급공사 기간을 2012. 7. 15.까지 연장하는 제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완공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후 2012. 7. 17. B에게 하자보수보증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금을 청구하였다.

3 발주자인 피고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청구 원사업자인 B은 발주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