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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570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에서 ‘D’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7. 12월경부터 2011. 9. 16. 까지 위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영등포구청에 유료직업소개업자로 등록한 후 E 등을 상담원 또는 종사원으로 모집한 후 E 등 12명(E, F, G, H, I, J, K, L, M, N, O, P)에게 매월 월세 명목으로 각 25만원씩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D’ 상호를 사용하여 각자 광고 등의 방법으로 구직자들을 물색하여 그들을 찾아오는 구직자들에게 직업을 소개하여 받는 수수료를 그들이 갖는 방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12명에게 피고인의 ‘D’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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