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559] 피고인은 C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우리아비바생명 광주지사장으로 근무하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마치 C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으로 우리아비바생명 광주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상환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경 피해자에게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연말 법인세를 탕감하기 위해 수익성이 좋은 상품으로 돈을 유치해야 한다, 총 유치금 400억 원 중에 내가 유치해야 할 금액이 28억 원이다, 돈을 유치하면 2달 후에 30%의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0원, 2011. 11. 9.경 30,000,000원, 2011. 12. 2.경 2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을 자신의 한국시티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4354]
1. 사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6.경 피해자 F에게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이익금이 나오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자신의 한국시티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65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광주 서구 G아파트 102동 7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차용금의 변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