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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13 2014노44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영한 D은 피고인의 처 등 가족으로 구성된 소규모 콩나물 재배판매업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콩나물 재배판매업자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중국산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을 마치 국내산 콩으로 재배한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였고, 위와 같이 판매한 콩나물이 학교 급식에 제공되기도 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급식에 대한 불안을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판매자의 원산지 표시와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를 믿고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국내산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생산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영업 기간 및 판매한 콩나물의 양이 상당하고, 국내산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과 중국산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의 가격이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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