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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14 2017고단170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04:00 경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있는 시외버스 정류장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 여, 21세) 와 ‘ 집이 어디냐,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집에 태워 주겠다’ 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학교에 보낼 때가 다 되어가니 내 집에 같이 가서 기다리다가 아들을 학교에 태워 준 다음 영덕에 있는 집에 데려 다 주겠다.

”라고 말하며 같은 날 05:00 경 피고인의 집인 포항시 북구 F 207호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서 이불 위에 앉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 아내와 이혼을 하고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다.

” 는 등의 말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려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피하자, 피해자에게 “ 예쁘다, 내 애인하지 않을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밀어 눕혔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다시 일어나 앉자 다시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와 같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며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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