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7. 11.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2. 6.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6. 5.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0. 22:45 경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경주박물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유사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췌장암으로 투병하는 친구의 임종을 목전에 두고 경주에서 서울로 병문안을 갔다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면회가 금지되자 황망한 마음에 동행한 친구들과 반주를 곁들여 늦은 점심을 먹고서 기차를 타고 경주로 돌아와 술이 해독된 것으로 생각하고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