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18:0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공영 주차장 안에서 주차장 출구 방면으로 약 6m 가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동 종 범행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 운전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음주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