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9 2015고단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117동 주차장 입구 앞길을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전방 및 측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주차장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67세)의 오른쪽 발등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