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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24 2012고단2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은 D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4. 2.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교동 영대교 앞 도로상을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물금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전방에는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28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약 2.1km 떨어진 G주유소 앞에 내려둔 채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고 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재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바 있으며, 그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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