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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15 2013고단1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회진로를 고성 동해면 방면에서 진전면 창포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수리비 14,773,6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G), 현장 및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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