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8 2017고정51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제공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류 제공 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1. 10. 01:10 경 자신이 경영하는 “C 노래 연습장 ”에서 청소년인 D( 만 17세) 등 3명에게 소주 2 병, 맥주 4 병 등 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D 상대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