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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9.20 2019가단2013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9. 7.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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