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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2.22 2018가단1478
공탁출급청구권확인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년 금 제156호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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