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5.10 2018가단20207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양양군 C 임야 17,752㎡ 중 23/100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양양군 C 임야 17,752㎡ 중 23/100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