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7. 0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SK3 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닛 산자동차 전시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9.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개월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