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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구합1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47년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진천군 소속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5. 4. 30. 09: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초소에 산불감시 업무를 수행하러 올라갔다가 같은 날 12:00경 원고와 1시간만 더 있다가 집으로 가겠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원고에게 말한 시간까지 집에 도착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연락이 되지 않다가 같은 날 17:5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뒷산 약 500m 지점에서 수풀 사이에 앞으로 엎어져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26. 망인에게 사망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없었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산불감시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족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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