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D은 E의 처, 피고 C는 E의 동생이다.
F와 E은 1996. 6. 1. 경남 합천군 G, H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판넬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 81.6㎡,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 124.05㎡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2009. 4. 6. 원고 A에게 경남 합천군 G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임대차기간 2009. 4. 6.부터 2012. 4.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E은 2012. 3. 1.경 사망하였고, 피고 D과 자녀 I, J, K이 E의 위 1/2 지분을 상속하였다.
피고 C는 2015. 7. 23. 원고 B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31.부터 2017. 8.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2019. 8. 15.까지 영업을 보장하되, 2019. 8. 15. 이후에 원고 B은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가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 B은 2015. 8. 19. 피고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뒤 2016. 1. 6.부터 2016. 10. 26.까지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A은 피고 C에게 2015. 8. 26.부터 2017. 11. 1.까지 합계 3,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건물 중 F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8. L이 2017.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3. 29. M이 나머지 1/2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8. 1. 30.경 N과 사이에, 원고들이 N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금 1억 원을 지급받고 N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N은 2018. 3. 27.경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