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강동구청장에게 등록을 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0.경부터 2015. 4.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루돌프 게임(고스톱, 바둑이, 포카)’과 ‘신게임(포커, 맞고, 바둑이)’을 하게 하고,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 1만점 당 현금 1만 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영업장부(환전 내역)
1. 현장 사진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루돌프 게임 899,000원(1일 충전액 290,000원×수수료율 10%×31일), 신게임 4,564,000원(총 베팅금액 57,050,370원×딜러비 수수료율 8%)]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