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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6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01: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안양방면) 램프 앞까지 약 7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인지경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 범행 직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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