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6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01: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안양방면) 램프 앞까지 약 7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인지경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