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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나1460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맹점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오산시 E에서 ‘C’라는 상호로 피자 도우 및 파이의 기본 재료인 타르트 쉘, 에그 필링 등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식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1.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C가 갖고 있던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D(타르트 전문점)’ 상표권 사용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양도하고, 원고는 피고가 생산하는 타르트쉘, 에그필링, 시나몬필링, 치즈필링, 모카필링(이하 위 5개의 제품을 합쳐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매입하여 5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브랜드 양도비용 7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하며 이 사건 제품의 납품대금을 매달 5일에 정산하여 그 납품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여원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변제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래계약서 C의 ‘D’ 대표 피고와 원고는 상호의 업무 제휴를 위해 원ㆍ피고 간에 브랜드명 ‘D’ 매매와 제품공급에 관한 거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1. 프랜차이즈 브랜드 ‘D’ 소유권 양도

2. 재료공급 제3조 (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상표권 사용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양도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도받는 브랜드 사용권을 활성화하여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0개 이상의 타르트 전문점 ‘D’를 유치하여야 한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도받는 브랜드 ‘D’의 매매대금을 차용으로 대체하며, 그 비용은 7,000만 원으로 한다.

5. 피고가 운영하던 브랜드 ‘D’의 모든 권한을 양도받는 원고는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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