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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1 2013고정1423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9. 22:5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휴대폰을 사용하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 따라 가면서 낚아채는 방법으로 아이폰 1개 94만원 상당을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데(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E이 계속 자신의 전화를 피하자 E과 전화통화를 하고 싶은 생각에 이 사건 당시 E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현재 남자친구인 D의 휴대폰을 낚아채 간 사실, 피고인이 바로 위 휴대폰으로 E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간 사실, 피고인은 뒤 �아 온 D과 지나가던 행인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전화통화를 마친 후 D에게 휴대폰을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다른 사용 목적 등을 발견할 수 없는 점(피고인은, E이 경찰조사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서는 ‘D의 휴대폰이 탐이 나서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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