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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7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07: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를 따라 느티나무 사거리 방향에서 백석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3 세) 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을,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5. 07: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G 모텔 앞 길에서부터 C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술 청취 보고서( 피해자),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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