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444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9. 04:4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층 계단으로 나가려는 것을 위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십할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29. 04:5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D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경사 H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적사항등을 물어보았으나 밝히지 아니하고 “야이, 씹할놈아 내가 누군지 아나, 내보다 나이도 어린게 까불고 있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경사 H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위 주점 내 기둥에 3회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