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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5가합89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19,6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7, 28, 57, 66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연립 조합원: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소유하고 있던 연립주택을 제공하고 조합 가입 단독 조합원: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소유하고 있던 단독주택 부지를 제공하고 조합 가입 1차 조합원: 단독 조합원과 연립 조합원 외에 사업 추진 초기에 조합 가입 일반 조합원: 확정된 금액으로 신축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조합 가입 소외 B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동작구 D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2008. 11. 26. 서울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이 사건 조합은 다음 4가지 유형의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단독 조합원이다

J 소유이던 서울 동작구 F 지상 단독주택에 대하여 2002. 6. 12. 구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는 2007. 12. 14. J으로부터 위 주택 1층 G호를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조합의 단독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 등 2008. 7. 26.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로 선정되었다.

위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조합의 규약이 제정되었는데, 제정된 규약 제32조 제6항에서는 조합원 분담금에 관하여'지주조합원(사업부지 내에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 중 토지를 출자하여 가입한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보유토지 1㎡당 신축건축물의 분양면적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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