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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16 2015고합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15:4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상가 1층 D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학원에 가다가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멈추고 핸들을 돌리려 하던 피해자 E(8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전거 핸들부분을 잡고 “도와 줄까, 고추 있나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체육복 바지 위로 성기를 2 ~ 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범행현장사진, 피해자 속기록,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77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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