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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3.19 2013나21089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주)의 한국기술금융(주)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신용보증(1990. 5. 4.자 보증금액 5억 원, 1990. 6. 29.자 보증금액 10억 원, 1990. 9. 15.자 보증금액 4억 원)을 하였다가, 1991. 5. 9. D(주)의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1991. 11. 20. 1,543,669,5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D(주)의 운영자로서 위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E, F(E의 아들이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97가단1002호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같은 법원 2007가단8804호로 같은 내용의 판결을 재차 선고받았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E, F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03가단12102호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3. 5. 같은 법원 C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한편, E은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0. 7. 28. 피고 앞으로 채무자 E,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1990. 8. 13. G 앞으로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는데, 그 후 B은 2002. 1. 18. G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합계 153,769,572원의 채권신고를 하였고, 집행법원은 2012. 11. 5.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금액을 108,841,538원으로 확정한 다음,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7,000만 원, B에게 38,317,878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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