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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307064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E에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F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은 17,876,59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사해행위 및 취소 1) E은 진주시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① 2013. 8. 21. 피고 B 앞으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② 2013. 11. 22. 피고 C 앞으로 같은 달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각 마쳐주었다. 2) E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이 법원 2014가단233967호로 E과 피고 B, C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이 법원은 2015. 10. 14. ① E은 원고에게 38,453,4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피고 B과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③ 피고 C와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피고 C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 B은 위 판결에 항소,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모두 기각되었다

(이 법원 2017. 5. 17. 선고 2015나48891 판결, 대법원 2017. 9. 7.자 2017다240045 판결). 나.

경매절차의 진행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F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1. 16. 매각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2) 경매법원은 2018. 2. 26. 배당기일에서 피고 D에게 최우선 소액임차인으로서 1,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17,876,59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피고 B에 대한 배당금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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