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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3.09.04 2012가합4261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1. 5.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5. 19. 소외 D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28,976,720원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D과 위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E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93가단8609호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같은 법원 2003가단12102호로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3. 5. 같은 법원 C(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0. 7. 28. 피고 A에게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1990. 8. 13. F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피고 B은 2002. 1. 18. F로부터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합계 153,769,572원의 채권신고를 하였고, 집행법원은 2012. 11. 5.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금액을 108,841,538원으로 확정한 다음, 근저당권자인 피고 A에게 7,000만 원, 피고 B에게 38,317,878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2. 11. 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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