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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7823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E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1990. 5. 4.경, 같은 해

6. 29.경 및 같은 해

9. 15.경 등 3회에 걸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한국기술금융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하였고, E은 F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1991. 5. 9. F의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1991. 11. 20. 한국기술금융 주식회사에게 1,543,669,580원을 대위변제한 후 E을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97가단1002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E을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가단8804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1. 6.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1,849,410,317원 및 그 중 1,159,307,28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이하 ‘구상금판결’이라 한다

)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0. 8. 13. 채무자 H, 채권최고액 1억 원인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2. 1. 10.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02. 1. 18. G 앞으로 이전되었다.

다. 배당금의 지급 원고는 E에 대한 구상금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J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G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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