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10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후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40세)의 몸통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려할만한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