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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2 2014고정127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의 이사다.

각종 병원에는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8.경부터 2014. 7. 11.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의 근무시간을 평일 09:00에서 18:00까지, 토요일은 09:00에서 13:00까지로 지정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병원 내에 의료법 시행령 기준에 따른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4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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