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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3.15.선고 2015도13059 판결
의료법위반
사건

2015도13059 의료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J. I

판결선고

2017. 3.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각종 병원에는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응급환자와 입

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3. 6. 28.경부터

2014. 7. 11.경까지 C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의 근무시간을 평일 09:00에서 18:00까지,

토요일은 09:00에서 13:00까지로 지정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병원 내에 이 사건 시행령

기준에 따른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

효함을 전제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2.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 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

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

고 규정하는 한편, 제90조에서 제41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이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

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은

"법 제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이 사건 시행

령 조항은 그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 또는 확장하였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 시행령 조항에 규정

된 당직의료인의 자격과 수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

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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