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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7노748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각종 병원에는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3. 6. 28. 경부터 2014. 7. 11. 경까지 ‘C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면서 의사의 근무시간을 평일 09:00에서 18:00까지, 토요일은 09:00에서 13:00까지로 지정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 사건 병원 내에 의료법 시행령 기준에 따른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았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일 당직의사 D은 이 사건 병원에 상주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인근 숙소에 대기하며 당직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 의료 법령의 기준에 따른 당직 의료인을 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이 사건 병원은 요양병원으로서 의료법 시행령 제 18조 제 2 항의 “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 병원 등 ”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은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 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는 병원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 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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