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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7 2013도4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죄명 표시 부분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라도,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증거로 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일부 금품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에도,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나머지 일부 금품제공 진술 부분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할 때에는 나머지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이 사건 뇌물 수수 공소사실 중 ‘Z’ 카페에서 3차에 걸쳐 금품이 교부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Z’ 카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장소가 ‘Z’ 카페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그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D의 진술부분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그 부분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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