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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고정100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15:3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노인정에서 피해자 D( 여, 68세 )에게 노인회 회장이 어디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런 미친 년이. 죽 을려 고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골프채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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