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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가합344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848,096원 및 그 중 124,848,096원에 대하여는 2017. 4. 29.부터 2017. 6. 2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3. 지연손해금청구 중 일부기각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4. 28. 피고에게 선납한 보증금 등 합계 215,848,096원의 환불을 요청한 바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215,848,096원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 21.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가 주문한 운동화 제품을 선적한 후에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6. 3. 25.부터 2016. 11. 29.까지 피고에게 2016년 4분기부터 2017년 3분기의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0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6. 12. 2. 및 2016. 12. 21. 피고에게 2016년 4분기의 제품(NIKE 제품 220개, JORDAN 제품 246개, ADIDAS 제품 231개)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합계 미합중국 법화 54,246.54달러를 지급한 사실, 피고가 실제 선적한 제품의 가액은 미합중국 법화 47,292.09달러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7년 1분기의 제품을 선적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17. 4. 25.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들어 2017년 1분기 상품에 관한 보증금 117,000,000원 및 실제 선적된 제품의 가액에서 원고가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차액인 미합중국 법화 6,954.19달러를 2017. 4. 28.까지 반환하여 달라고 통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6. 2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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