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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가합62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122,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섬유 관련 제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잡화 제조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재킷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원단)를 베트남 소재 피고의 공장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물품대금은 2013. 10.말까지 50%를, 2013. 11.말까지 나머지 50%를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10. 15.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29,122,726원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3. 10. 2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멜카바(이하, ‘멜카바’라 한다)로부터 재킷 제품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를 가공하여 442,200,000원 상당의 재킷 제품을 생산한 다음, 이를 멜카바에 공급하였다.

피고는 2013. 12.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멜카바로부터 위 재킷 제품 물품대금을 일부 지급받은 다음, 2014.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멜카바는 2014. 2. 28.경 피고에게 위 재킷 제품의 공급 지연 및 품질 문제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 줄 것을 통고하였고, 현재까지 피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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