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원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징역 10월, 피고인 C: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 A: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 승객들이 분실한 휴대폰을 매수한 뒤 이를 장물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양도하는 등 조직적체계적으로 범행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금원을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기부한 점, 피고인 A는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