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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5 2020고정46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이 근무를 하였던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 F의 둘째 아들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연제구 G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9. 5. 24경 (주)H로부터 ㈜E에서 리스한 I 투싼 차량을 매수하여 명의이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과 A는 피해자 C이 점유하여 운행 중인 투싼 차량 I를 피해자가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피고인 B이 기히 접수된 동 차량의 횡령 사건으로 경남양산경찰서 경제팀에서 대질조사를 받기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차량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대질조사를 받는 사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견인하여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2019. 8. 23. 14:00경 경남 양산시 신주4길 8 양산경찰서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으며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시간을 끌고, 피고인 A는 그 틈을 이용하여 경찰서 주차장에 피해 차량을 확인 후 견인기사와 차량의 문을 강제 개방 후 차량을 견인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차량을 가져가서 피해자가 점유하는 차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범죄사실 인정에 불필요하다고 보이는 두 번째 문단 등을 삭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2019. 9. 4.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간 당일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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