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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9 2019노5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상 피고인이 2019. 10.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2019노277호)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첫머리 [범죄전력] 부분 “피고인은 2019. 3.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제기기간 중이다.”를 “피고인은 2019. 10.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수정하고,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부분 “1. 범죄경력조회”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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